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국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36조(고문 금지) ==== ||第三十六條 公務員による拷問及び殘虐な刑罰は、絕對にこれを禁ずる。 ----- '''제36조'''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인한 형벌은 절대로 금지한다. || 일본국 헌법 전체에서 '''"절대로(絶対に)"'''라는 단어가 쓰인 유일한 조문인데, 이 단어가 법령에 쓰인 것은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이 조항이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하여 입법자(헌법제정권력)가 명확하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. 한편 일본에서 [[사형제]]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, 구체적으로는 [[교수형]]이 이 조항의 '잔인한 형벌'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. 그러나 1948년 일본 [[최고재판소]]의 사형제도 합헌 결정례에 따르면 교수형은 본 조항의 '잔인한 형벌'에 해당하지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